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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점자블록 설치 기준 중 ‘공원ㆍ도로ㆍ교통시설 연결 보도’는 ‘공원 내 보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3 17:51:58 · 공유일 : 2020-01-20 09:55:1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30일 민원인이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라목의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인 점자블록의 설치기준 중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는 공원 안의 보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공원 밖의 도로의 일부인 보도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규정하면서 해당 원칙의 수범자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대상시설 설치를 위해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처분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진행 중인 자(이하 시설주등)로 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대상시설별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는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에서는 공원에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 중 하나로 점자블록을 규정하면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서는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고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대상시설을 설치할 때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할 의무를 시설주등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처럼 장애인등편의법령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을 관리할 권한이 있는 자에게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공원에 설치하는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공원 밖의 부분에 대해서까지 규율하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하는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를 공원 밖의 보도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및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 및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수범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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