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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중동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3 18:00:16 · 공유일 : 2020-01-20 09:55:2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23일 부천시는 중동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중로 67(중동) 일원 1만614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8%, 용적률 280.2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59A㎡ 81가구 ▲59B㎡ 39가구 ▲75A㎡ 100가구 ▲75B㎡ 54가구 ▲84㎡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부천시 중동1-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받아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달(2019년 12월) 23일 부천시는 중동1-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심중로 67(중동) 일원 1만6142.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88%, 용적률 280.27%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3개동 3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1가구 ▲59A㎡ 81가구 ▲59B㎡ 39가구 ▲75A㎡ 100가구 ▲75B㎡ 54가구 ▲84㎡ 54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모두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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