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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복지부,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ㆍ주거지원 확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0:54:21 · 공유일 : 2020-01-20 09:55:4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ㆍ이하 복지부)가 2020년 1월부터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 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을 뜻한다.

복지부는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해왔다. 이번 지원확대로 지급기간이 보호종료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지급대상도 아동일시보호시설ㆍ아동보호치료시설의 보호종료아동을 포함해 제공된다.

지급대상 확대로 인해 지원을 받게 되는 아동은 2019년 5000여 명에서 2020년 7800여 명으로 2800여 명 늘어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주거지원통합서비스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임대주택ㆍ전세임대주택 거주 중인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이 거주를 원하는 지역의 담당 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해야 한다. 수행기관 명단 및 주소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지원 물량도 지난해 240호에서 올해 360호로 증가됐다. 시행지역도 서울, 부산, 인천(신규), 광주, 대전, 충북(신규), 충남, 전북, 전남, 경남(신규)으로 기존 7개 시ㆍ도에서 10개 시ㆍ도로 확대됐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 본인이나 8촌 이내 혈족 또는 4촌 이내 인척ㆍ관계 공무원ㆍ시설종사자ㆍ위탁부모 등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사전신청이 가능하다. 사전신청은 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가정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자립수당, 주거지원통합서비스 대상 확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는 보호종료아동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대상 아동은 모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도 안내, 신청 방법,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이나 보건복지상담센터 및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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