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정치 > 정치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운전대 안 잡아도’ 자율주행 레벨3 안전기준 도입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4:08:00 · 공유일 : 2020-01-20 09:55:51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2020년 7월부터 자동차로유지기능이 장착된 레벨3 자율주행차의 출시 및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동차유지기능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율주행시스템이 스스로 안전하게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을 뜻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ㆍ이하 국토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상용화될 수 있도록 레벨3의 자율주행 안전기준을 세계 최초로 도입했다고 밝혔다.

기존 레벨2의 안전기준 상의 첨단조향장치는 차로유지기능을 작동해도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했으며 운전대에서 손을 떼면 경고 알람이 울렸다. 하지만 이번 레벨3의 부분 자율주행의 도입으로 지정된 작동영역 안에서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율주행차의 책임 아래 지속적인 차로유지 주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의 레벨3 안전기준은 `자율주행차 차량-운전자 제어권전환 안전평가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 연구`를 바탕으로 UN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UN/ECE/WP.29)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제 동향과 국내 업계ㆍ학계 등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레벨3 자동차로유지기능과 더불어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 시스템이 운전자 대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는 레벨2 수동차로변경기능도 탑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으며 향후 국제 논의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차가 스스로 판단해 차로 변경을 수행하는 레벨3 자동차로변경기능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단계별 기능 구분이 명확해졌다. 미국 자동차공학회 분류(레벨0~5) 상 레벨3를 부분 자율주행, 레벨4를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 레벨5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구분해 정의를 신설했고 레벨1~2는 운전자 지원 기능이 탑재된 차량, 레벨3부터는 자율주행차로 분류됐다.

또한 레벨3에 해당하는 단계에서 자율자동차가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 중 고속도로 출구 및 예기치 못한 전방의 도로 공사 등 시스템 작동영역을 벗어나 운전자가 운전전환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비해 운전자 착석여부 등을 감지하고, 운전 가능 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에만 작동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율주행 중 작동영역을 벗어날 것이 예정된 경우 운전자가 운전하도록 15초전 경고를 발생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경고가 발생한다. 만약 운전전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10초 이내에 운전자의 대응이 없으면 안전을 위해 감속, 비상경고신호 작동 등 위험최소화운행 시행한다.

부분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 전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자율주행차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방법 등을 시행세칙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첨단자동차기술과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된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기반으로 국제 안전기준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이 자율주행차 국제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