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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산재 노동자 대채인력지원 사업장 ‘50인 미만’까지 확대
repoter : 박진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1-06 14:46:28 · 공유일 : 2020-01-20 09:56:11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요양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 원이 지원됐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됐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진아 기자] 올해부터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의 요양 기간에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정부가 지급하는 대체인력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이달 1일부터 대체인력지원금 대상 사업장을 기존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대체인력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재 노동자가 요양 중일 때 사업주가 일자리를 없애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 도입됐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노동자 대체인력지원금은 27억 원이 지원됐으며 1267명의 산재노동자 원직복귀와 1421명 대체인력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 산재노동자의 고용유지율은 76%, 신규 채용한 대체근로자도 52%도 계속 고용됐다.
올해부터 산재발생 사업장의 약 70% 이상인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면 영세 사업장의 산재노동자의 원직복귀 및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기대했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 노동자가 업무 공백에 대한 걱정 없이 제대로 치료받고 원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향후에도 대체인력지원사업의 지원금 인상 등 원직장 복귀를 위한 제도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