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의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 점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 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 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 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 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또한 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ㆍ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1억5000만 원)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 사업자에게 자신의 골프 의류를 구입하도록 하는 등 갑질을 자행한 점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가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골프 의류를 백화점 매장 등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한 행위 및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채 골프 의류 제조를 위탁한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크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6차례에 걸쳐 50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파리게이츠` 와 `마스터바니 에디션` 브랜드 골프 의류를 특정 백화점 또는 직영 매장에서 구입하도록 요구했다.
아울러 크리스에프앤씨는 재계약이 임박하거나 매출이 부진한 매장의 매출 증대를 위해 거래 중인 수급 사업자들에게 골프 의류 구입 일자, 매장 및 금액(1회당 50~200만 원 수준) 등을 정해서 통보했고, 수급 사업자들이 요구한대로 구입했는지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그 결과, 50개 수급 사업자들은 크리스에프앤씨의 요구에 따라 해당하는 골프 의류를 구입했다.
또한 리스에프앤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59개 수급 사업자들에게 의류 봉제 및 원ㆍ부자재(프린트, 자수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계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지 않은 계약서면을 발급하거나, 목적물 검사 방법 등 법정 기재사항이 빠진 계약 서면을 발급했다.
공정위는 크리스에프앤씨에 법 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부과(1억5000만 원)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골프 의류 시장에서 지명도가 상당한 사업자가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과 거래하는 수급 사업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으로서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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