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감염병 의심자도 산후조리원서 ‘격리’… 3회 위반 시 ‘폐쇄명령’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1-07 12:35:03 · 공유일 : 2020-01-20 09:57:15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앞으로 산후조리원이 감염ㆍ질병에 대한 예방 또는 확산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내야 한다.

7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행정처분기준과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산후조리원에서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ㆍ영유아를 단체로 돌보는 환경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임산부ㆍ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된 것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격리 등 근무 제한 방법 등을 정했다.

아울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의 범위와 근무제한 조치방법 등을 규정했다.

또한 산후조리업자가 감염이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질병 확산 방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를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 임산부ㆍ영유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산후조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