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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결정… 재판부, 목례로 사과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7 13:00:25 · 공유일 : 2020-01-20 09:57:2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1990년 낙동강변에서 데이트를 하던 남녀 중 여성이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된 `낙동강변 살인사건`에 대한 재심이 결정됐다.

부산고등법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피의자로 지목돼 1993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1년간 복역한 뒤 2013년 모범수로 출소한 최인철(59), 장동익(62) 씨가 청구한 재심 신청을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와 최씨의 진술만으로도 실제 고문 장면이 연상될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무려 28년간 일관되게 경찰 수사관의 가혹 행위를 재심사유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심 결정에는 현장 사진도 영향을 미쳤다. 경찰이 작성한 현장검증 조서에는 1990년 11월 15일 하루에 진행됐다고 나와 있었으나 전혀 다른 시간대 사진이 찍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최 씨 등은 당시 현장 검증을 끝낸 늦은 오후 경찰 수사관에게 물고문을 당한 뒤 다음날 다시 현장 검증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당시 같은 경찰서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고문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볼 때 경찰이 재심 청구인들에게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최씨와 장씨와 가족들에게 목례를 하며 사과했다.

재심판결 후 최씨는 "당시 물고문 등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한 경찰 수사관을 용서할 수 없다"며 "용서는 죄를 인정할 때 베풀 수 있는 관용이다"라고 토로했다.

한편, 가혹 행위 및 위증 의혹을 받고 있는 경찰 수사관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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