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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정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 ‘돌입’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7 16:59:54 · 공유일 : 2020-01-20 09:57:4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ㆍ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ㆍ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7일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어린이 보호구역 제도의 정책 기조를 `어린이 보호 최우선`으로 전환하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1500대, 신호등 2200개를 우선 설치할 예정이다.
그리고 학교 담장을 일부 안쪽으로 이동해 보도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노란신호등과 같이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시설을 새롭게 반영하고 과속방지턱과 같은 기존 안전시설 규격을 보완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개선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모든 차량이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하도록 하고, 주ㆍ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ㆍ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그리고 학교ㆍ유치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하고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추가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ㆍ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비게이션 안내음성과 표출화면을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게 개선하는 동시에, 제한속도 지키기 운동 등 범국민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에 전국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 안전시설 개선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고, 보호구역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업무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일반 국민들도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교통안전협의체`를 활성화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 단위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린이 관련 시설에서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에 적극 포함하고 매년 상ㆍ하반기에 모든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정부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해 통학버스 운영자들이 스스로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일반 운전자들의 통학버스 특별보호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망사고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