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아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해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 등)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등에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는 제작자 등이 받은 안전도인증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민원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안전도인증서는 민원문서에 해당하므로 제작자 등에게 안전도인증서가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고의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발급한 안전도인증서의 내용을 단순히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안전도인증서가 안전도인증을 신청한 제작자 등에게 도달한 이상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인증서의 효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은 제작자 등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제작자 등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그 안전도인증의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되면 해당 제작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돼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후 이를 알리지 않았더라도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기계식주차장치에 대해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아 같은 법 제19조의7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6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안전도인증은 유효한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해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하려는 자(이하 제작자 등)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 안전장치의 도면 등의 서류를 검사기관에 제출해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은 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기계식주차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작자 등에게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는데, 이는 제작자 등이 받은 안전도인증이 적법하게 이뤄졌음을 확인해주는 것이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문서의 종류를 구분하면서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허가, 인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와 그에 대한 처리문서를 민원문서로 규정하고 있고, 문서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을 신청하고 발급하는 안전도인증서는 민원문서에 해당하므로 제작자 등에게 안전도인증서가 도달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짚었다.
또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서를 발급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고의 효력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고는 법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충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별도의 행정행위가 아니고 발급한 안전도인증서의 내용을 단순히 대내외에 알리기 위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따라서 이미 적법하게 발급된 안전도인증서가 안전도인증을 신청한 제작자 등에게 도달한 이상 해당 내용을 알리는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인증서의 효력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안전도인증을 받지 않은 제작자 등을 벌칙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제작자 등이 안전도인증서를 발급받았음에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 그 안전도인증의 효력이 없다고 보게 되면 해당 제작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게 돼 불합리할 뿐 아니라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에 반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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