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유료 차단기가 지역 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는 얼마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 2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를 통해 가지 않으면 시간이 3배가 더 걸린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에 지나는 차량 2700대 중 입주민 차량은 1200대 뿐"이라며 "외부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주차난, 소음, 매연 문제 등에 견디다 못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관악구는 아파트 통행료 징수에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지역 거주자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을 받고, 최근 후문 인근 거주자들의 차량은 등록을 하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B아파트 역시 1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 100m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대해 3000원의 통행료를 받았다. 최근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10년 이상 갈등을 빚던 중 법정 다툼까지 하게 돼 2019년 3월부터는 통행료 부과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C아파트는 일반도로와 아파트단지를 잇는 입구에 주차 차단기 5개를 설치하고 통행료 2000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이 갈등을 빚으며 관할구청과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지역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인 아파트 출입구를 차단하는 아파트 차단기를 강제 철거할 수 없을뿐더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아파트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 입장 모두 이해된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재산이지만 땅은 한정된 자원인 만큼 공공재의 측면도 있다. 통행료 징수 문화가 확산되면 지역사회 단절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상생을 위해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시계획을 할 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 갈등을 중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일부 주민들이 설치한 유료 차단기가 지역 내 갈등의 불씨가 됐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A아파트에서는 얼마 전부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도로를 지나갈 때 2000원의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들은 "아파트를 통해 가지 않으면 시간이 3배가 더 걸린다"고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이고, 아파트 입주민들은 "하루에 지나는 차량 2700대 중 입주민 차량은 1200대 뿐"이라며 "외부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교통사고, 주차난, 소음, 매연 문제 등에 견디다 못해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관할관청인 관악구는 아파트 통행료 징수에 불편을 호소하는 인근 지역 거주자들로부터 꾸준히 민원을 받고, 최근 후문 인근 거주자들의 차량은 등록을 하면 통행료를 면제하는 방식의 대책을 내놓았다고 알려졌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의 B아파트 역시 13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 100m 도로를 지나는 외부 차량에 대해 3000원의 통행료를 받았다. 최근 인근 주택단지 주민들과 10년 이상 갈등을 빚던 중 법정 다툼까지 하게 돼 2019년 3월부터는 통행료 부과를 잠시 중단한 상태다.
서울 성북구 돈암동의 C아파트는 일반도로와 아파트단지를 잇는 입구에 주차 차단기 5개를 설치하고 통행료 2000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아파트 입주민과 인근 지역주민이 갈등을 빚으며 관할구청과 별도 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명령에 따라 통행료 징수가 잠정 중단되기도 했다.
지역 관계자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의 사유재산인 아파트 출입구를 차단하는 아파트 차단기를 강제 철거할 수 없을뿐더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파트 주차장을 외부인에게 유료로 개방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아파트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 입장 모두 이해된다"면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사유재산이지만 땅은 한정된 자원인 만큼 공공재의 측면도 있다. 통행료 징수 문화가 확산되면 지역사회 단절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어 상생을 위해 서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앞으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도시계획을 할 때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주민들을 위해 갈등을 중재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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