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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집 한 채 겨우 장만했더니” 고가주택 역차별 ‘논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07 18:17:54 · 공유일 : 2020-01-20 09:58:15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정당하게 벌고 저축과 투자를 해서 내 집을 겨우 장만했는데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인상해 당황스럽다"

정부의 12ㆍ16 대책에 따라 앞으로는 실거래가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크게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역시 대폭 인상된다. 기존 부동산 대책들이 대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던 것에서 1주택자까지 타겟으로 잡은 것이다.

올해부터 1주택자 종부세율은 작년보다 0.3%p 오르고, 공정시장가액은 작년 85%에서 매년 5% 포인트씩 올라 2022년엔 100%까지 상향된다. 시세 9억 원 초과 주택의 경우 시세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최대 90% 수준까지 높아진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20억 원인 서울 용산구 이촌동의 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0%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988만 원이 된다. 지난해 565만 원의 2배에 달한다. 이어 매년 10% 상승한다면 2021년에는 1421만 원, 2022년에는 1552만 원으로 인상된다.

일각에서는 "버틸만 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최고세율인 3%가 적용되는 1주택의 경우 시가가 160억 원이 넘어 극히 드물기 때문이며, 60세부터 적용되는 고령자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 상한이 높아진다는 이유도 크게 한몫했다.

정부는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올해 중순 쯤 중장기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동주택ㆍ단독주택ㆍ토지 등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 현실화율 목표치를 동일하게 80~90% 수준으로 해서 도달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로드맵에 담을 예정이며 해당 로드맵은 2021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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