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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이케아, 서랍장에 압사당한 아이 유족에 약 546억 원 배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8 12:15:44 · 공유일 : 2020-01-20 09:58:3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조립가구 업체 `이케아(IKEA)`에서 자사 서랍장 제품에 깔려 압사 당한 2세 아이의 유족에게 약 536억 원을 배상한다.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타임스ㆍAP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에서 이케아의 32㎏짜리 말름(MALM) 서랍장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그 밑에 깔려 숨진 요제프 두덱(2)의 부모에게 이케아가 4600만 달러(약 536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케아는 해당 제품이 아이가 붙잡거나 매달릴 경우 넘어지는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후 2016년 수백만 개를 리콜했지만 유족 측은 이 사실을 고지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말름 서랍장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그로 인해 다른 아이들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며 이케아 측에 소송을 걸었다.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말름 서랍장 사고로 미국 내에서 아동 5명이 숨졌으며 90여 명의 어린이가 부상당했다.

이케아는 성명을 통해 "어떤 합의도 이 비극적 사건을 바로잡을 수 없지만 소송이 마무리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유족 측은 `제품 안정성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부모모임`에 배상금 중 100만 달러(약 12억 원)를 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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