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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연수교육 제외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 관련 자격 취득 후로 한정되지 않아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08 15:06:52 · 공유일 : 2020-01-20 09:58:3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연수교육 제외대상의 판단 기준인 실무경력이 기술사 등 자격 취득 후의 실무경력으로 한정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7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10에 따라 지도사 직무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필요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은 같은 법 제52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15제1항 각 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도사의 자격에 대해 규정하면서 지도사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지도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직무를 개시하려면 등록을 하기 전 1년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교육을 받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연수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처럼 연수교육 제외 대상을 지도사 시험의 일부가 면제되는 대상인 일정한 자격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안전 및 산업보건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중`으로 표현할 때에는 시간적 선후관계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므로 자격요건과 경력요건을 병렬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다"고 봤다.

법제처는 "연수교육 기간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이므로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 없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연수교육만 받으면 직무를 개시할 수 있는 반면, 연수교육의 제외 대상의 요건인 실무종사 경력을 자격 취득 후 경력만으로 본다면 기술사 등 자격을 취득한 후에 실무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직무를 개시할 수 있다"며 "지도사 직무 개시 전에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미리 쌓도록 하기 위해 연수교육을 받도록 한 연수교육의 취지를 고려하면 직무 개시를 위해 필요한 연수교육 기간과 이와 동등한 경력으로서의 실무경력 기간이 최소 4년 이상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법제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인간공학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화공안전기술사 등에 해당하는 기술사의 경우, 해당 자격시험의 응시 자격으로 실무경력이 최소 4년 이상 요구돼 이미 충분한 실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또 다시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경우에 한해 연수교육을 받은 것과 동일하게 취급해 직무개시가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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