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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여경과 잤다” 영상 유포 20대 순경, ‘성폭행’ 혐의도 드러나
성폭행ㆍ잠자는 모습 ‘도촬’ 혐의… 동기들에게 “성관계 했다” 거짓말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08 16:07:58 · 공유일 : 2020-01-20 09:58:50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검찰이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영상을 유포하다 덜미를 잡힌 20대 순경을 수사한 결과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이 순경은 피해 여경이 침대에 누워있는 사진을 몰래 촬영한 뒤 동료들에게 "며칠 전 여경과 잤다"고 거짓 자랑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 모 경찰서 소속 순경 A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던 동료 여경 B씨를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경찰서 내 여경 휴게실이나 숙직실 등에서 B씨의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사진을 다른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며 "B와 잠자리를 했다"는 취지로 자랑했다.

검찰은 A순경이 B씨를 성폭행하고도 합의 하에 성관계한 것처럼 주변에 공공연하게 알려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해당 경찰서에서 `A가 동료 여경과의 성관계 장면을 경찰관 단톡방에 올렸다`는 소문이 퍼지자 전북경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드러났다.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자신의 부친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을 저수지에 버리는 등의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관련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 증거 확보엔 실패했지만 참고인의 일치된 진술과 A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범행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여경은 경찰 조사에서 `A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취업한 데다 소문이 나면 2차 피해를 당할까봐 혼자 괴로워했으며 현재도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판에서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경우 비공개 비대면 심리를 재판부에 신청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전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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