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의ㆍ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해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압류(45kg) 조치했고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18년 6월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의ㆍ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ㆍ축산물ㆍ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고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해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곳)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2곳) ▲시설기준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곳) 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유형: 닭고기 포장육)`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식약처는 압류(45kg) 조치했고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2018년 6월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지만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ㆍ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유형: 액상차)` 제품을 제조ㆍ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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