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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무신고 수입산 고무장갑 회수 조치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8 18:47:11 · 공유일 : 2020-01-20 09:59: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시중에 판매 중인 고무장갑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 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신고 없이 시중에 판매 중인 고무장갑을 적발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판매 업체인 하나마이(서울 강남구 소재)가 중국산 고무장갑을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통관(세관) 한 후 식품용도로 판매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하나마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한 `데일리리빙 절대 장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조치하도록 하고, 해당 수입 업체의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민원상담 전화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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