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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식품위생법」 ‘반복위반’ 식품업체 12곳 적발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8 18:45:54 · 공유일 : 2020-01-20 09:59:07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이 밖의 위반 업체들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통기한을 변조하는 등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업체 12곳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17개 광역시도와 함께 고의적 또는 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점검해 이들 업체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생산일지ㆍ원료수불부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변조된 제품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를 폐쇄할 방침이다.
이 밖의 위반 업체들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신고전화 또는 민원상담전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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