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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설 명절 前 근로ㆍ자녀장려금 등 미수령 금액 조기 지급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8 18:42:46 · 공유일 : 2020-01-20 09:59:22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및 관세 환급금과 미수령 환급금을 조기에 발굴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전대책에 따르면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9~11월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200억 원 규모를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종료 후 추가된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장려금 신청규모는 근로장려금 17만 가구 1481억 원, 자녀장려금 2만 가구 132억 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 621억 원가량의 미수령 환급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으로 총 9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조 원 늘어난 규모로, 기존에 나간 대출ㆍ보증연장 54조 원 외에 올해 추가로 36조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국세ㆍ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전국 125곳의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ㆍ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을 추진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정부가 설 명절 전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및 관세 환급금과 미수령 환급금을 조기에 발굴해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7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설 민생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전대책에 따르면 소득은 늘리고 부담은 감면해 서민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2019년 9~11월 신청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200억 원 규모를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기한 종료 후 추가된 신청분을 신속히 심사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장려금 신청규모는 근로장려금 17만 가구 1481억 원, 자녀장려금 2만 가구 132억 원이다.
또한 국세청은 환급 사유에 해당해 납세자가 정부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게 된 621억 원가량의 미수령 환급금을 설 연휴 전까지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설 명절 자금으로 총 90조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7조 원 늘어난 규모로, 기존에 나간 대출ㆍ보증연장 54조 원 외에 올해 추가로 36조 원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영세자영업자, 구조조정 기업 등에 대한 국세ㆍ관세 납기연장(최대 1년) 등 세정지원에 나선다. 전국 125곳의 세정지원센터를 통해 신고ㆍ납부기한 연장, 징수ㆍ세무조사 유예,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등을 추진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