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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당정, 군사시설보호구역 77㎢ 해제… 여의도 26.6배
79% 강원, 19% 경기… 군 협의 시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 가능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09 10:49:48 · 공유일 : 2020-01-20 09:59:39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당정은 9일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 14개 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77.09㎢(7709만6121㎡)를 해제하기로 했다. 이는 서울 여의도의 26.6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ㆍ완화` 관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해제되는 보호구역의 79%는 강원, 19%는 경기다. 군사시설이 밀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인천시를 비롯해 충북 충주, 경남 창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4만9803㎡에 달하는 `통제 보호구역`은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통제 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지만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은 군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된다. 인천 강화, 경기 연천ㆍ의정부ㆍ동두천, 강원 양구ㆍ고성ㆍ인제 등에서 위탁업무가 추가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정은 또 지방정부의 요청 사항인 민간인통제선 조정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과 논의를 거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대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올해부터 수도권 이남 지역에 대해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전수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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