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ㆍ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ㆍ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ㆍ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ㆍ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ㆍ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ㆍ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ㆍ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꼬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고 또한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ㆍ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ㆍ과장 광고로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ㆍ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ㆍ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ㆍ유튜버ㆍ블로거ㆍ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며, 153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발표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누리소통망 서비스(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ㆍ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거짓ㆍ과장 광고(65건) ▲제품 섭취 전ㆍ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건)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27건) ▲원재료의 효능ㆍ효과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15건)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건) ▲암 예방ㆍ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ㆍ효과 광고(5건) 등이다.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ㆍ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해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체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했꼬 유튜버 B는 해당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하다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이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했고 또한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 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ㆍ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 거짓ㆍ과장 광고로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인플루언서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ㆍ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된 사진ㆍ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ㆍ유튜버ㆍ블로거ㆍ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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