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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시기 조정 추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겨 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일괄수주방식 도입도 검토
repoter : 이화정 기자 ( boricha04@naver.com ) 등록일 : 2014-07-01 10:02:07 · 공유일 : 2014-07-01 20:01:43
[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는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의 시공자 선정 시점을 변경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공공관리제도 자율화`를 두고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벌인 갈등을 풀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주택ㆍ건설협회 간담회에서 "공공관리제는 지역 주민이 적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혀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공관리제의 도입으로 기존 조합설립인가 이후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못 박았다.
그러나 시공자 선정이 늦어지면서 조합 입장에서는 운영비 등 자금 조달이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정비사업 자체가 늦어진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다시 환원한다는 계획을 검토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가 실현되면 조합으로서는 그만큼 건설사 대여금을 사업비로 빨리 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서울시는 이미 실무진 차원에서 구체적인 개선안 마련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하는 동시에 `턴키(Turn Keyㆍ설계와 시공을 한 곳에 몰아서 맡기는 일괄수주방식)` 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바꾸면 현재 시행 중인 `내역 입찰` 방식의 변경이 불가피해서다. 내역 입찰이란 시공자 선정시 조합이 설계 도면과 공사 예정가격 등을 제시하고 건설사가 구체적인 단가와 공사비 총액을 제안하는 방식이다. 공사비를 책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남겨 향후 설계 변경을 통한 무분별한 공사비 인상을 막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을 막 꾸린 단계에서 설계안을 내놓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건설사가 직접 설계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실제 일괄수주방식이 도입되면 공공이 관여한 정비사업에서의 국내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부 현장의 조합 집행부와 건설협회 등에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겨 달라는 주장이 많았다"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게 아니라 대안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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