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법원,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간부 구속영장 기각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6명 영장 기각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09 13:24:35 · 공유일 : 2020-01-20 10:00:03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구조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치안감(당시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당시 해양경비과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지휘라인에 있었던 피의자들이 업무상 과실에 의한 형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수사ㆍ조사 진행 경과와 확보된 증거의 수준, 재난 구조 실패에 대한 지휘ㆍ감독 상의 책임을 묻는 사안의 성격을 종합해 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같은 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도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유연식 전 해경 총경(당시 서해청 상황담당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형사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없지 않다"면서도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앞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 6일 김 전 청장 등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