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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정치] 선관위 “비례자유한국당 명칭 사용불허 검토”
repoter : 고상우 기자 ( gotengja@naver.com )
등록일 : 2020-01-09 13:24:21 · 공유일 : 2020-01-20 13:47:51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자유한국당이 창당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에 대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선관위 위원들이 협의해서 `비례`를 사용한 창당준비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정당 등록이 가능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각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를 사용한 이들 정당은 오는 4ㆍ15 총선에서 정당득표율과 지역구득표를 연동해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부분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됨에 따라 창당됐거나, 창당이 추진 중인 단체들이다.
이중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정당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 이지은씨)는 지난 8일 선관위에 정식 등록됐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자유한국당이 창당 추진 중인 `비례자유한국당` 등에 대해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에 따라 명칭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일 선관위 관계자는 "다음 주 초쯤 선관위 위원들이 협의해서 `비례`를 사용한 창당준비위원회들을 대상으로 정당 등록이 가능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에는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준위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조항을 근거로 각 개별 사안별로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비례`를 사용한 이들 정당은 오는 4ㆍ15 총선에서 정당득표율과 지역구득표를 연동해 비례 의석을 결정하는 부분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됨에 따라 창당됐거나, 창당이 추진 중인 단체들이다.
이중 `비례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으로, 개정된 선거법으로 지역구 당선 가능성이 적은 군소정당에 이익이 돌아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에 해당한다.
한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대표자 이지은씨)는 지난 8일 선관위에 정식 등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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