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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공정위 “조사공문 사칭한 해킹메일 피해 주의해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09 14:18:42 · 공유일 : 2020-01-20 13:48:0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해킹메일이 유포돼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7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연말연시 유포되고 있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해킹메일을 열람하지 말고 바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공정위 사칭메일에 현혹돼 메일의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해야 안전하다.
공정위 등 정부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에 상담 등 문의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킹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