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료를 마음대로 결정한 점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2013년 및 2018년 2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2017년에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께 굴착기 임대 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 원~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임대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18년 3월 중순께 굴착기 임대 가격을 5만 원~15만 원 인상한 40만 원~90만 원으로 정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결의 내역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아울러 2017년 4월 및 7월께 `영천완산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C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임대 가격 결정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가 굴착기 임대료를 마음대로 결정한 점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ㆍ이하 공정위)는 전국건설기계 영천시협의회(이하 영천협의회)가 2013년 및 2018년 2회에 걸쳐 굴착기 임대 가격을 결정한 행위 및 2017년에 비회원과 공동으로 굴착기 작업을 수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영천협의회는 2013년 2월 중순께 굴착기 임대 가격을 장비 종류에 따라 35만 원~75만 원(1일 기준)으로 정해 2013년 3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임대 가격이 기재된 유인물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
또한 2018년 3월 중순께 굴착기 임대 가격을 5만 원~15만 원 인상한 40만 원~90만 원으로 정해 2018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결의하고 당해 결의 내역을 회원들에게 고지했다.
아울러 2017년 4월 및 7월께 `영천완산미소지움아파트` 공사현장에 비회원인 C등이 보유한 굴착기가 투입되자, 임원 회의를 통해 회원들에게 비회원과 공동으로 작업하지 못하도록 결의하고, 이를 문자 메시지로 회원들에게 알렸다.
이에 공정위는 임대 가격 결정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비회원과의 공동 작업 제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각각 위반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관행적으로 이뤄진 굴착기 임대 사업자 단체의 경쟁 제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됨을 분명히 한 사례로, 향후 다른 지역 시장에서의 유사한 위법 행위 발생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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