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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 2명 ‘민간인 휴대전화 불법사찰 의혹’… 구속영장 기각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9 14:57:27 · 공유일 : 2020-01-20 13:48:05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민간인의 휴대전화를 불법으로 입수해 개인정보를 열람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A(47)씨, 영월경찰서 소속 경찰관 B(43)씨와 C(38)씨 등 3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혐의의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휴대폰대리점 사장 A씨는 2018년 3월 피해자의 D(62)씨의 휴대전화를 교체해주고 받은 옛 휴대전화를 초기화하지 않고 보관하다가 같은 해 8월 정보과 경찰관 B씨에게 넘겨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관 B씨는 D씨의 휴대전화를 동료 경찰관 C씨에게 전달해 해당 기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파일 등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심각한 인권침해이자 권한 남용 행위"라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몰래 탐색ㆍ열람한 것은 민간인 사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경찰관 B씨와 C씨의 변호인 측은 "정당한 범죄정보 수집 차원이었을 뿐 민간인 사찰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도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무단으로 열람한 동영상 등 D씨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했는지 등 추가 수사 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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