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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SNS 허위ㆍ과대광고 15명 적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 경고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09 17:00:36 · 공유일 : 2020-01-20 13:48:2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 방송인 김준희 등 15명을 SNS를 이용한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했다.

9일 식약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가짜 체험기 등을 활용해 허위ㆍ과대광고 행위를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과 인플루언서 등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명단에는 박명수의 아내 한수민과 방송인 김준희, 유튜버 bj엣지, 도아, 나름, 에드머, 인아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적발된 업체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되고, 153개 허위ㆍ과대광고 게시물(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가 요청됐다.

식약처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점검은 10만 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적발 내용은 디톡스,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과장 광고와 제품 섭취 전ㆍ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 다이어트 효능ㆍ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 광고, 원재료의 효능ㆍ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 암 예방ㆍ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ㆍ효과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며 "허위ㆍ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ㆍ유튜버ㆍ블로거ㆍ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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