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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승용차요일제’ 폐지ㆍ‘승용차마일리지’ 도입… 다른 점은?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10 13:08:29 · 공유일 : 2020-01-20 13:49:00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서울시가 승용차요일제 조례의 폐지와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의 혜택에 대해 설명했다.

2003년부터 운영된 승용차요일제는 전자태그 미부착 운행 및 각종 할인혜택으로 차량 이용 억제 정책과 취지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0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ㆍ제정됐다.

`서울특별시 에너지절약 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공포된 지난 9일부터는 승용차요일제의 신규가입과 전자태그 발급이 중단되며, 경기도와 연계해 운영되던 회원가입ㆍ탈퇴와 전자태그 발급 대행도 함께 중단된다.

다만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기존 승용차요일제 가입자에 대한 혜택을 오는 7월 8일까지 유지할 방침이다.

2017년부터 승용차요일제의 대안으로 도입된 승용차마일리지는 연평균 주행거리와 가입 후 1년간의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른 인센티브 2만~7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자동차세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경우 증빙자료 심사 후 1회 참여 당 3000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다. 포인트는 1포인트 당 1원으로 추산된다.

승용차마일리지 가입 대상 차량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ㆍ승합차이며 서울시 누리집이나 가까운 자치구청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회원 모집은 오는 2월 3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에너지를 절감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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