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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집에 온지 약 2년 만에… ‘찬물 학대’로 9세 장애아 사망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13 11:33:24 · 공유일 : 2020-01-20 13:49:34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경찰이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 B(9ㆍ언어장애 2급)군을 한겨울 발코니 욕조에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계모 A(31)씨를 구속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 발코니에서 B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여주지역 최저기온은 영하 6도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저녁식사를 준비하다가 B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얌전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자 벌을 주려는 취지로 찬물이 담긴 욕조에 1시간가량 있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한 시간 정도 욕조에 둔 뒤 방으로 데려가 옷을 입히고 눕혀서 좀 쉬도록 했다"며 "다시 한 시간쯤 지나서 저녁을 먹이려니까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께 아이의 이상증세를 발견한 A씨는 경찰에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119로 출동 요청을 했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은 B군에게 심폐소생술을 한 뒤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

병원에 도착할 당시 B군은 전신이 멍으로 덮여 있었고, 다리미판 크기의 화상 자국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B군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는 2016년 두 차례 접수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B군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22개월간 A씨와 분리 조치했다"며 "다만 B군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2018년 2월 친권자인 아버지의 요청과 B군의 동의로 부모에게 인계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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