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 피시방에 악성 관리프로그램을 심은 뒤 컴퓨터들을 조작해 이득을 챙겨 온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년 동안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1억6000만 회 조작해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ㆍ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시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씨와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B(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전국 피시방 3000여 곳에 악성 기능이 숨겨진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A씨 일당은 피시방마다 유포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21만 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른바 `좀비 PC`로 만들었다. 이들은 좀비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과 PC방 컴퓨터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되파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최소 4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까지 고용한 A씨 일당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마케팅을 원하는 업체들을 모집한 뒤, 연관검색어 조작 홍보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A씨 등은 이 기간 `좀비 PC`들을 이용해 총 1억6000만 회 검색어 조작을 해 9만4000쌍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가 등록되게 한 뒤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심어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시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56만 건을 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계정이 1개 당 1만 원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악성 프로그램은 PC에서 어떤 작업이라도 몰래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국 피시방의 컴퓨터 21만 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아유경제=고상우 기자] 전국 피시방에 악성 관리프로그램을 심은 뒤 컴퓨터들을 조작해 이득을 챙겨 온 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1년 동안 유명 포털사이트 검색어를 1억6000만 회 조작해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김봉현 부장검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ㆍ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피시방 관리프로그램 개발업체 대표 A(38)씨와 바이럴마케팅업체 대표 B(38)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전국 피시방 3000여 곳에 악성 기능이 숨겨진 게임 관리 프로그램을 납품했다.
A씨 일당은 피시방마다 유포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약 21만 대에 달하는 컴퓨터를 자신들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이른바 `좀비 PC`로 만들었다. 이들은 좀비 PC를 이용해 포털사이트 연관검색어 조작과 PC방 컴퓨터 이용자의 포털사이트 계정을 탈취해 되파는 방식으로 1년 동안 최소 4억 원가량의 수익을 챙겼다.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리고 상담원까지 고용한 A씨 일당은 포털 사이트를 통한 마케팅을 원하는 업체들을 모집한 뒤, 연관검색어 조작 홍보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A씨 등은 이 기간 `좀비 PC`들을 이용해 총 1억6000만 회 검색어 조작을 해 9만4000쌍의 키워드가 연관검색어가 등록되게 한 뒤 수익을 거뒀다.
이들은 심어둔 프로그램을 이용해 피시방 이용자들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입력하는 아이디(ID)와 비밀번호 56만 건을 탈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일부 계정이 1개 당 1만 원에 판매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의 악성 프로그램은 PC에서 어떤 작업이라도 몰래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전국 피시방의 컴퓨터 21만 대가 이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으나 수사를 통해 차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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