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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서울시 “올해 자동차세 이달 납부 시 10% 공제”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13 15:56:49 · 공유일 : 2020-01-20 13:49:4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납부할 자동차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라면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에는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올해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전화,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법」 제128조3항에 의거해 해당기간 내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올해 납부할 자동차세를 모두 신고하고 납부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의 경우라면 2020년 1월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서 10% 공제된 납부서를 발송하므로 납부서 확인 후 납부만 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는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환급되는 자동차세는 미리 입력한 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시민의 경우 납기 시작일인 16일과 납기 말일인 31일에는 이용자가 집중돼 불편할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서비스를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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