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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불 지르고 나체 활보 ‘필로폰 투약’ 약사, 징역 1년 6개월 징역
repoter : 조은비 기자 ( qlvkbam@naver.com ) 등록일 : 2020-01-16 11:13:44 · 공유일 : 2020-01-20 13:51:28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필로폰 투약 후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 50대 약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현주건조물 방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 박모 씨(58)에게 지난 10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방에 불을 지른 후 나체로 아파트 일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앞서 2008년부터 조울증, 정신착란, 피해망상 등의 증상을 보여 약물치료를 받아왔지만 2016년 아내와 이혼을 하며 치료를 중단했다. 또한 그는 과거에도 엑스터시와 필로폰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마약 매수 및 투약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필로폰을 투약하고 환각 상태에 빠져 다수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방화하고 공연음란행위 및 손괴범행을 저질렀다"며 "최초 발화지점인 피고인의 아파트는 거의 전소됐고, 주민 중 일부는 연기를 마시는 등 신체적 손상까지 발생해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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