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간혹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된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웹사이트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가 전통시장 인근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0일부터 서울시내 중소형 전통시장 인근에 위치하거나 불법 대부광고혐의가 있는 대부업체 101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수요가 몰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장단속팀에 합류해 더욱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된다.
주요단속 사항은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최고 24%)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개인정보 누설) ▲불법 스팸 등을 통한 대부광고(허위ㆍ과장광고, 대부조건 표시사항) ▲대부계약서 기재 사항(이자율, 변제방법, 부대비용, 조기상환조건, 자필기재) ▲연체이자율 제한규정(약정이자율+3%) ▲담보권 설정비용(법무사 수수료, 감정비용, 공증비용)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시장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대출과정에서 대출 취급수수료를 미리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만 대출금으로 지급하는 불법행위형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간혹 대부계약서는 교부하지 않고 대출취급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대출금의 5~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수수료 또한 이자로 간주된다. 이를 연 이자율로 환산해 법정 이자율인 24%를 초과하면 불법이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무자와 채무관계인에게 반복적으로 추심을 하는 행위, 가족과 친지에게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점검한다. 또 불법스팸 등을 통해 금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대부업체가 취급할 수 없는 `햇살론` 대출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허위ㆍ과장광고 행위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이밖에 주요 계약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은 차용증 교부나 대부계약서 자체를 교부하지 않는 행위, 대부업자 연체이자율 제한(약정이율+3%)` 법률 위반 및 담보권 설정비용 부당 수취 여부 등도 엄격하게 조사한다.
권태규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앞으로도 자치구 등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해 불법대부업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며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대부업계 스스로 관련 법을 준수하고 경각심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부업체의 불법ㆍ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대부업피해신고센터, 서울시 민생침해 신고 웹사이트 `눈물그만`, 국번없이 120(다산콜센터)으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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