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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전국] 경기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소득조사 실시
서비스 대상자 734명 전수 소득조사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1-17 10:35:31 · 공유일 : 2020-01-20 13:52:04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하되,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경기도는 2020년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 대상자 734명에 대해 전수 소득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사업은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해 돌봄 및 일시적인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업이다.
이번 조사의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 기준 ▲직장가입자 19만2080원 ▲지역가입자 19만9256원 ▲혼합가입자 19만5200원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이다.
사업 제외대상은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유사한 가정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장애인 활동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등 기타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이다.
도는 오는 2월 7일까지 시ㆍ군의 읍ㆍ면ㆍ동을 통해 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정하고, 부적합 대상자에게는 소명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하며,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복지서비스를 안내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2020년에도 진정으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 분들에게 적정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소득조사를 추진하되, 기타 다른 연계 가능한 사업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