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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어디까지 갔나?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17 11:45:58 · 공유일 : 2020-01-20 13:52:20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아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윤상우 국회 입법조사관는 지난 15일 해당 법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크게 대립하는 법률안이기에 통과 가능성을 속단하기 어렵다"며 "관심도가 높은 법안인 만큼 논의 가능성은 있으나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회 측은 "찬성 쪽에서는 의료사고 위험이 있는 경우 증거를 남기기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사생활 침해, 소극적 의료행위 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술실 의료사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장두봉)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A(38) 대표원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해당 원장은 2017년 10월 2일 오후 5시30분께 피해자 B씨에게 광대축소 수술을 했다. 수술 과정에서 A원장은 의료용 톱을 무리하게 조작해 두개골, 뇌막을 절개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발생한 사고로 머리뼈가 골절된 B씨는 오후 7시께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A원장은 의식을 잃은 B씨를 약 3시간20분가량 방치했고 결국 B씨는 밤 11시26분께 수술 후 부작용인 뇌부종으로 사망했다.

문제는 재판부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과 추가 금액을 공탁한 점을 참작했다"며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의료사고가 발생한 서초구의 J성형외과은 최근까지도 `14년 무사고 자부심` 등의 허위 광고를 하며 영업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고 이후 또 다시 `무사고` 광고를 올려 검찰 수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9월 8일 권대희씨는 해당 병원에서 사각턱 절개를 위한 안면윤곽 수술을 했다. 수술을 받던 도중 권 씨는 심한 출혈로 중태에 빠져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한 달여 뒤 결국 사망했다.

수술실 CCTV를 확인한 유족은 "권 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 씨의 수술실을 나갔고 권 씨가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2019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 씨의 부모와 형이 권 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3500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약 4억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20대 국회의 임기는 오는 5월 29일까지로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해당 임기 내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이 처리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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