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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성남2단계 재개발 구역 세입자들 “법대로 해~”
LH에 법원 판결대로 주거이전비 지급 요구
repoter : 이경은 기자 ( ruddms8909@naver.com ) 등록일 : 2014-07-01 16:04:18 · 공유일 : 2014-07-02 13:03:35
[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2단계 재개발사업(신흥2ㆍ중1ㆍ금광1구역) 세입자 20여명이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법원의 판결대로 즉각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지난달 19일 재개발사업 세입자들이 LH를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 소송에서 수원지방법원은 LH에게 공람ㆍ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공람ㆍ공고일까지 거주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세입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나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세입자들은 "공기업인 LH가 6년 동안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며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에 대한 피해 보상에 나서라"고 말했다.
또한 그들은 "LH가 2단계 재개발사업의 이주 단지인 판교 백현마을3ㆍ4단지 당첨자 발표 이틀 전 돌연 사업을 중단해 피해를 입혔다"며 "피해를 본 만큼 당장 보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성남2단계 재개발사업 세입자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은 2007년 10월 20일부터 2008년 1월 21일까지 해당 구역 내 거주한 세입자로 모두 1만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이 받는 주거이전비는 1가구당 평균 1100만원으로 총 13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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