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제 회복에 치중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이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후반기 첫 국토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 거래 활성화 지원책을 논의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정 대안을 만들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주택은 현행처럼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되 민간 택지 내 주택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준비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2005년 공공 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009년 이후 번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재건축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허용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이거나 법안 발의 예정인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도정법 개정도 지난 3월부터 정부가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국회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재건축사업에서 지자체와 부딪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정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가낙찰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저가입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공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행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전세 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월세 소득 과세 유예 및 축소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폐지 방침은 논의된 바 없다"며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 흐름을 고려해 월세 소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만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연비(연료소비율) 검증 시스템 문제를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연비 기준 공동 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고속도로 입석 금지, 교통시설 안전점검, 공기업 정상화 대책,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LH 아파트 신발장 압사 사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후반기 첫 국토위 당정협의를 갖고 주택 거래 활성화 지원책을 논의했다.
관련 업계 관계자 등은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개정안 등을 연내 입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수용 가능한 수정 대안을 만들 계획이며, 공공택지 내 주택은 현행처럼 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되 민간 택지 내 주택은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준비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땅값과 건축비에 건설사 이윤을 보태 분양가를 산정한 뒤 그 이하로만 아파트를 분양하도록 한 제도로, 2005년 공공 택지에 우선 도입됐고, 2007년부터 민간 택지에도 확대 적용됐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분양가가 과도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2009년 이후 번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반면, 야당은 임대사업자 의무등록제와 전월세 상한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당정은 재건축 규제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 ▲재건축 조합원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 공급 허용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범위 확대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 공급 비율 폐지 등 국회 계류 중이거나 법안 발의 예정인 재건축 규제 완화 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폐지를 담은 도정법 개정도 지난 3월부터 정부가 목소리를 내왔지만 아직 국회 국토위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새누리당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규제 완화라는 큰 틀에서 도심 재개발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특히 재건축사업에서 지자체와 부딪히는 내용이 무엇인지 면밀히 따져 정책을 수립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최저가낙찰제를 축소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SOC) 발주 물량 축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사에 적정 공사비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최저가입찰제를 종합심사낙찰제로 전환하는 공사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전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올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6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수행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행복주택은 보금자리주택과 일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전세 과세에 대한 부분은 아직 기재부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월세 소득 과세 유예 및 축소는 지난 당정협의에서 결정된 것처럼 시장 충격 완화를 위해 필요하지만 2주택자 전세 소득 과세 폐지 방침은 논의된 바 없다"며 "전세 수요의 월세 전환 흐름을 고려해 월세 소득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쪽에만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3개 부처는 부처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자동차 연비(연료소비율) 검증 시스템 문제를 통합해 오는 10월까지 연비 기준 공동 고시를 발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당정은 그린벨트 규제 완화, 고속도로 입석 금지, 교통시설 안전점검, 공기업 정상화 대책, 규제총점관리제 도입, LH 아파트 신발장 압사 사고 등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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