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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산림청,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내달 3일부터 신청접수
repoter : 김필중 기자 ( kpj11@naver.com )
등록일 : 2020-01-21 12:15:50 · 공유일 : 2020-01-21 13:02:02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ㆍ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 명(14.3% 증가)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ㆍ운영 서비스 금융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신한카드(신용ㆍ체크) 소지자는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이 필요하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됐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필중 기자] 산림청은 `2020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에 따라 오는 2월 3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경제ㆍ사회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취약계층에게 1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해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다.
이용권에 선정된 자는 올해 10월 말까지 자연휴양림, 숲체원, 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190여 개의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 프로그램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올해는 전년보다 5000명이 늘어난 4만 명(14.3% 증가)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혜택을 받게 됐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활용 등에 동의하고 신분증 사본을 이미지로 제출하면 별도 서류 제출이 필요 없도록 간소화 시켰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차량, 단체버스 등의 이동수단 지원과 생활권 인근에서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산림복지전문업과 연계한 숲 체험교육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우리은행 기프트 카드 형태로 제공됐던 이용권 금액 발급ㆍ운영 서비스 금융사는 이번에 신한카드사로 변경됐다. 신한카드(신용ㆍ체크) 소지자는 이용권 금액이 자동 충전돼 3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신한카드가 없는 대상자는 카드발급이 필요하다.
이미라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그동안 소외됐던 생애 처음 신청자가 최우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을 높이고 수준 높은 시설과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포용적인 산림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