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가ㆍ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전에 환경부 장관에 허가받은 사용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실제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을 유예한다.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는 1일 허가량을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한 `연액`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해 표기하게 된다. 아울러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 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다.
환경부는 국가ㆍ지방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공포한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4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하천수 사용료 산정에 관련한 지자체와 사용자 사이의 분쟁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사용료 징수기준이 법령에 명시되지 않아 사전에 환경부 장관에 허가받은 사용량으로 징수하려는 지자체와 실제 사용량으로 납부하려는 사용자 사이에 법적 분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앞으로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게 했다. 단, 사용자가 `허가량`을 과도하게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량` 기준 적용 시기는 1년을 유예한다.
하천수 사용료의 단가는 1일 허가량을 1년으로 환산해 적용한 `연액`에서 유량(㎥) 당 금액으로 변경해 표기하게 된다. 아울러 하천수 사용료 총액이 50만 원 이상일 경우 연 4회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5000원 미만 사용료는 면제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하천법」 시행령` 개정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 제정으로 하천수 사용료 산정 관련 갈등 해소는 물론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수자원 분배 효율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된 `「하천법」 시행령`과 `하천수 사용허가 세부기준`은 환경부 누리집 법령 정보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