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됐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앞으로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 우회적 판촉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배,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장치 등의 판촉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담배 제조사 등이 소매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촉행위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소비자에게 직접 시행하는 판촉행위와 전자담배 기기 할인권 제공 등의 우회적 판촉행위는 규제하지 못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최근 성행하는 신제품 무료 체험, 전자담배 기기장치 할인권 제공 등 담배소비를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또한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한 납부 담보 면제 등의 내용은 현재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됐지만 이는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법률로 상향 규정해 법률 체계를 정비했다.
정부는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에 대해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 정해진 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담보물로 미납 부담금 및 가산금 등을 충당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시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해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영양조사를 국민건강영양조사로 변경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간 제도의 미비점을 이용해 성행했던 다양한 담배 판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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