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 ‘불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0-01-21 17:17:37 · 공유일 : 2020-01-21 20:02:0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임용 시, 해양경찰청 중앙승진심사위원회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해양경찰청이 해양경찰청의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경정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려는 경우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이하 해양경찰청임용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는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 본문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봐 개방형직위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는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가 담당하고 각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 단위별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직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 직위로 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거쳐 후보자를 선정한 후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부 소속 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고위공무원임용심사위원회로 구분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리고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경정에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규정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 심사 관할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중앙승진심사위원회로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런데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시험은 선발시험으로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공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한 후 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위원회가 실시하는 선발시험(이하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전직 또는 경력경쟁채용 등의 시험`인 것이 문언 상 명백하므로, 해양경찰청임용규정에 따른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으로 갈음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법제처는 "해양경찰청임용규정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해양경찰청의 특성을 반영한 독자적인 인사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경찰공무원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중 해양경찰과 관련해 별도의 규정이 필요한 부분을 정할 목적으로 2011년 8월 30일 대통령령 제23110호로 제정된 것"이라면서 "제정 당시부터 총경 이상에의 승진심사는 중앙승진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했고 이는 종전의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에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앙승진심사위원회와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범위를 조정한 것을 반영한 것임을 고려하면, 총경급에 해당하는 개방형 직위에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을 승진 임용하는 경우 명시적 규정이 없음에도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을 반영한 중앙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