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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 “급여별 혜택은?”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2 10:35:09 · 공유일 : 2020-01-22 13:01:48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매년 7~8월께 기준 중위소득,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 등을 발표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르면 4인 가구 기준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2.94% 인상된 474만9174원이다.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75만7194원이며, 2인 가구의 경우 299만19870원, 3인 가구의 경우 387만577원, 4인 가구의 경우 474만9174원, 5인 가구의 경우 562만7771원, 6인 가구의 경우 650만6368원 등이다.

`기준 중위소득`은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기존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의 출처가 되는 `중위소득`은 매 분기별 실시되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 발표에 따라 올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 기준이 결정됐다.

생계급여 수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42만4752원이다. 이 밖에도 1인 가구는 52만7158원, 2인 가구는 89만7594원, 3인 가구는 116만1173만 원, 5인 가구는 168만8331원, 6인 가구는 195만1910원 등이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수준에서 결정된다. 월소득인정액이 해당 가구별 선정기준액 이하에 있으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수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189만9670원이며, 1인 가구는 70만2878원, 2인 가구는 119만6792원, 3인 가구는 154만8231원, 5인 가구는 225만1108원, 6인 가구는 260만2547원 등이다. 의료급여 수급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수준에서 지급되며, 급여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비용 전액이 지원된다.

주거급여 수급기준은 올해 기준 자체가 기존 44%에서 45%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213만7128원이며, 1인 가구는 79만737원, 2인 가구는 134만6391원, 3인 가구는 174만1760원, 5인 가구는 253만2497원, 6인 가구는 292만7866원 등이다.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상한액은 서울에 거주하는 4인 가구 기준 41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7.5~14.3%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기준은 4인 가구 기준 237만4587원이다. 이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수준으로, 중학교와 같은 금액으로 지원하던 고등학교 부교재비 지원 금액은 올해 62% 인상됐다. 또한 교육부문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초중고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를 1.4% 인상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2.94% 인상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이 그에 맞는 국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권 보장을 통한 혁신적 포용국가를 구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수급기준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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