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경은 기자] 아파트 동대표 당선자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더라도 당선을 무효화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5부는 대구 수성구의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B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B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B씨는 2012년 8월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자 9명 중 6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했다 기재하는 등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0월 입대회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대표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는 투표권자인 입주민에게 공고되는 것이 아닐 뿐 더러 후보자 신청 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대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법원은 "선거 공고 시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달 23일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5부는 대구 수성구의 A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인 B씨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하 입대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인 B씨의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B씨는 2012년 8월 A아파트 동대표 선거에서 당선자 9명 중 6명이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돼 있는 최종 학력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중 2명은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해당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음에도 졸업했다 기재하는 등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는 같은 해 10월 입대회를 상대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동대표 선거 후보자등록신청서는 투표권자인 입주민에게 공고되는 것이 아닐 뿐 더러 후보자 신청 시 학력 제한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입대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덧붙여 법원은 "선거 공고 시 개인 약력을 허위로 작성하면 당선이 무효된다고 명시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허위 학력 기재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대하게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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