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 회장이 개인 소송비용을 관리비로 지출한 것은 업무상 횡령으로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입대회가 B씨와 C씨 등 전 회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 등 전 회장 2명은 각각 약 72만원과 약 3000만원을 입대회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회는 피고들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은 입대회의 이익이 아닌 부녀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소송 등을 위해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이는 횡령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입대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임원 회의 결의를 거쳐 입대회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B씨와 C씨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은 부녀회 임원 D씨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 B씨 등을 고소한 사건, 피고들이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직무 집행정지가 처분 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피고 C씨가 지출한 2300만원의 변호사 보수는 입대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지출 행위는 횡령에 해당돼 이를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소 사건 진행 당시 피고 B씨는 입대회 대표도 아니었고 피고 C씨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대회 회장으로 선출돼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입대회가 부녀회로부터 수익 사업권을 회수해 이미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입대회 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 C씨 등에 대해 동대표 및 입대회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피고 B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회가 부녀회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과 피고 C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회 명의로 부녀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해서도 입대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녀회가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참작 사유를 반영해 피고 B씨와 C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한편, 원고 입대회와 피고 전 회장 2명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8부(재판장 김수일)는 최근 서울 서초구 소재 A아파트 입대회가 B씨와 C씨 등 전 회장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상 횡령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B씨 등 전 회장 2명은 각각 약 72만원과 약 3000만원을 입대회에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 아파트 입대회는 피고들이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소송비용 등으로 지출한 돈은 입대회의 이익이 아닌 부녀회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을 해소하려는 소송 등을 위해 부당하게 지출했다며 이는 횡령한 것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피고들은 입대회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임원 회의 결의를 거쳐 입대회를 위해 소송비용 등을 지출했을 뿐 배상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재판부는 먼저 "원칙적으로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하므로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된 민ㆍ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은 단체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전제했다.
다만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이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거나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단체의 이익을 위해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보수를 지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 B씨와 C씨 개인이 당사자가 된 소송은 부녀회 임원 D씨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 B씨 등을 고소한 사건, 피고들이 D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직무 집행정지가 처분 사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피고 C씨가 지출한 2300만원의 변호사 보수는 입대회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출해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러한 지출 행위는 횡령에 해당돼 이를 손해배상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고소 사건 진행 당시 피고 B씨는 입대회 대표도 아니었고 피고 C씨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상황에서 입대회 회장으로 선출돼 적법한 대표자라고 볼 수 없는 점 ▲입대회가 부녀회로부터 수익 사업권을 회수해 이미 목적을 달성했음에도 입대회 예산에서 소송비용을 지출한 점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피고 C씨 등에 대해 동대표 및 입대회 회장으로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하고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한다고 결정이 내려진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피고 B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회가 부녀회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사건과 피고 C씨가 회장이던 당시 입대회 명의로 부녀회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에 대해서도 입대회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녀회가 수익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의 참작 사유를 반영해 피고 B씨와 C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한편, 원고 입대회와 피고 전 회장 2명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상태여서 향후 상고심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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