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A하사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육군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앞서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그는 군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남성의 성기 상실을 장애 등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이 A하사의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판단을 내린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 관계자는 "전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유경제=조은비 기자] 남성으로 입대해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 A하사가 여군으로 복무를 이어가고 싶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전역 여부를 결정하는 전역심사위원회가 22일 열린다.
육군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등에 따르면 앞서 기갑병과 전차승무특기로 임관한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에 태국에서 성전환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이후 그는 군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고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남성의 성기 상실을 장애 등급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군이 A하사의 남성 성기 상실을 이유로 심신장애 판단을 내린 점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역심사기일을 법원의 성별 정정결정 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어 지난 21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도 육군참모총장에게 A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 개최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은 예정대로 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별도 입법이나 전례가 없고, 해당 부사관의 성전환 수술행위를 신체장애로 판단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성별 정체성에 의한 차별행위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지만, 육군 관계자는 "전역 심사는 법령에 따라 의무조사 뒤 열리는 것"이라며 "개인 성별 정정과 무관하게 심신장애 등급이 나온 것을 두고 전역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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