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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과대광고 23건 ‘적발’
repoter : 박무성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0-01-22 11:43:35 · 공유일 : 2020-01-22 13:02:06


[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무료체험방에 대한 점검을 마쳐 후속 조치에 나섰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2019년도 하반기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ㆍ점검 결과 거짓ㆍ과대광고 등 총 2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노인이나 주부 대상 의료기기 거짓ㆍ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 등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ㆍ지자체 합동으로 약 6개월 동안(2019년 7월~12월) 무료체험방 형태의 의료기기 판매업체 총 77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점검을 통해 ▲`근육통 완화 및 혈액순환 개선`으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혈관 속 지방 배출, 파킨슨 예방`으로 광고하는 등 거짓ㆍ과대광고 8건(34.8%) ▲공산품에 `목디스크 개선, 거북목 교정 등` 의료용 목적을 표방해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도록 하는 오인광고 5건(21.7%) ▲판매업자가 휴ㆍ폐업 신고를 누락하는 소재지 멸실 10건(43.5%) 등이 적발됐다.

특히 식약처는 반기별ㆍ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을 월별ㆍ지역별 무작위로 실시하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두 광고에 대한 현장녹취 자료를 확보하는 등 점검 방식을 개선해 지도ㆍ점검의 효과를 향상시켰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전 모니터링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등 무료체험방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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