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사회 > 사회일반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사회] “과대포장 처벌은 말뿐?”… 전문가들 “소비자 인식개선도 필요”
repoter : 박휴선 기자 ( au.hspark92@gmail.com ) 등록일 : 2020-01-22 17:27:48 · 공유일 : 2020-01-22 20:02:22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설 명절 앞두고 과대 포장된 선물세트에 대해 환경부를 비롯한 각 지자체에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처벌은커녕 말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명절 상품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과태료 물리면 명절 앞두고 기분 좋아야 하는데 감정적인 문제도 있고 단속 인력도 없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대포장이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과대포장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 원, 2차 위반 시 200만 원, 3차 위반 시 최고 300만 원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명절 연휴에 유통업체들이 거둬들이는 수익에 비해 과태료 액수가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매년 과대포장을 적발하고 있음에도 과대포장 적발 건수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환경부에 따르면 과대포장 적발 건수는 2018년 49건에서 2019년에는 서울에서만 62건이 적발돼 총 3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단속을 함에 따라 줄어들어야 할 적발 건수가 오히려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 개선도 같이 이뤄져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한 업계 관계자는 "과대포장을 매년 단속하지만, 예외적으로 포장을 허용하는 등의 규정이 있어 기업들이 빠져나갈 길은 많다"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소비자들 역시 선물세트의 화려한 포장에 눈길을 주기보다 실속을 따지는 현명한 소비가 필요하다"며 "소비자들이 멋있고 화려한 제품을 원해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상품들을 만들게 될 수도 있다. 이를 선순환으로 바꿔야 한다"고 짚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