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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건복지부, 보조ㆍ연장교육교사 사용자부담금 30% ‘지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0-01-23 16:09:02 · 공유일 : 2020-01-23 20:02:1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 채용 인력 1만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지만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매월 1회, 누적 23만 명)을 비롯해 이달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 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30%)를 이달부터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 채용 인력 1만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했지만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정부 인건비 미지원 시설)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인석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매월 1회, 누적 23만 명)을 비롯해 이달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 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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