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이화정 기자] 경사지 포함 여부와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등으로 재심의 결정이 났던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타워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시는 도계위를 열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사지 8127㎡를 사업지에서 제외하고, 내부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으며, 최고 층 높이를 낮춘 재정비(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안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안에 내는 대신 길이 130m, 폭 12m의 내부도로로 설정하되, 차량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상시 개방해 주변 지역 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도로와 접한 아파트는 도로 폭에 따른 높이 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나빠진다.
지난 2월 1차 심의에서는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 아파트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측이 도로를 개방하지 않으면 해당 구청이 이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 층수였던 32층이 인근 26층 코오롱하늘채2 아파트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1차 심의의 지적에 대해서는 30층으로 2개 층을 낮췄다.
코오롱하늘채와 인접한 동과의 거리를 기존 47.6m에서 71.8m로, 인접 동의 층수도 25층에서 24층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 층수는 `17~32층`에서 `23~30층`이 됐다.
전체 아파트 동수도 기존 9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줄였다. 삼익타워는 지은 지 36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이번에 재정비(안)이 승인됨으로써 기존 798가구 아파트를 850가구로 확장하게 된다.
시는 도계위를 열어 합의가 되지 않은 경사지 8127㎡를 사업지에서 제외하고, 내부에 도시계획도로를 내지 않으며, 최고 층 높이를 낮춘 재정비(안)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재정비안을 보면 도시계획도로를 아파트 안에 내는 대신 길이 130m, 폭 12m의 내부도로로 설정하되, 차량 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상시 개방해 주변 지역 주민이 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불편하지 않도록 했다.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도로와 접한 아파트는 도로 폭에 따른 높이 제한을 받아 사업성이 나빠진다.
지난 2월 1차 심의에서는 주변 도로와의 연결성 등을 고려해 아파트 안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앞으로 아파트 측이 도로를 개방하지 않으면 해당 구청이 이에 대해 지시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고 층수였던 32층이 인근 26층 코오롱하늘채2 아파트보다 높아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1차 심의의 지적에 대해서는 30층으로 2개 층을 낮췄다.
코오롱하늘채와 인접한 동과의 거리를 기존 47.6m에서 71.8m로, 인접 동의 층수도 25층에서 24층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전체 아파트 층수는 `17~32층`에서 `23~30층`이 됐다.
전체 아파트 동수도 기존 9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줄였다. 삼익타워는 지은 지 36년이 넘은 노후아파트로 이번에 재정비(안)이 승인됨으로써 기존 798가구 아파트를 850가구로 확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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